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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법 콜택시' 꼬리표 뗀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무죄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 부활은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1 17:52
IT

타다 이재웅, '불법 콜택시' 2심도 무죄…법원 "통신기술 접목했을 뿐"

'불법 콜택시' 운영 논란으로 법정에 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 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 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는 앱으로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6:53
생활/문화

카카오T 독점 뒤에는 '타다' 있다

모빌리티 시장 1위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경제 주체가 알아서 조정한다. 매번 상황에 따라 바꾸면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도록 경쟁사를 키워 시장 메커니즘 아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예로 들었다. 타다는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택시가 아닌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다. 택시와 달리 호출하면 바로 배차를 한다. 사납금 없이 택시기사의 수입을 시급으로 고정해 장거리 고객만 받기 위해 배차 거부를 할 일이 없다. 손님에게 먼저 말 걸지 않도록 택시기사를 사전에 교육하고, 11인승 차량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충전기 등을 제공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높았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을 활용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타다가 기사 면허증 없는 '위법 택시'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결국 국회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매출의 5%를 택시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공유 경제와 같은 혁신 산업에서 사회적 타협으로 규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타다의 퇴장으로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사업자의 요구대로 만들어져왔다. 타다를 금지했고 사회적대타협기구도 그들의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가 제시한 갑과 을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28 07:00
생활/문화

법원 “타다는 합법 렌터카”…이재용 “새로운 시간이 왔다”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도 했다. 이재웅 쏘카(타다 모기업)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쏘카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19 15:45
경제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 증가했다…'타다' 무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돼 있긴 하나,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으며,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9 15:39
경제

'타다 금지법' 통과에 패닉…총선 앞두고 접힌 미래산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동요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을 들면서 '미래 산업'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주부터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타다 관계자는 "앞이 깜깜하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이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0여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현재 타다는 일부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촉진하고, 소위 불법 논란 또는 택시업계와 갈등의 접점에 있었던 타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도권 진영 안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업계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는 방법이 결국 '택시로 만들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미래산업'을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실망감까지 드러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흘 연속 SNS에 글을 올리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벼랑 끝에 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역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타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업계 전반이 타다를 주목하고 있는 건 모든 스타트업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의 표심을 고려해 1년 된 서비스의 싹을 자른 거라면, 앞으로 정부가 '혁신' 서비스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09 15:22
연예

공유경제? 불법택시? '타다' 2일 첫 공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두고 첫 재판이 열린다. 타다가 불법인지, 혁신 서비스인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의 핵심은 큰 승합차를 임차해 유상 운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 2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공유경제’라는 혁신 서비스의 한 사례라는 평가한 반면,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객자동차법 상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예외조항에도 이용자들은 타다를 ‘택시’로 생각하고 있으며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타다를 기소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돼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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